🙇🏻♂️오늘은 미국으로 보낼 수 없게된 우체국택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5년 7월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국제우편을 포함한 소액물품의 면세제도를 폐지했는데요.
이에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행 국제 우편물에는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가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미국 관세 변경 정책으로 인해 8월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 8월26일부터는 EMS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행 국제우편의 새로운 규정 그리고 요건은 모든 국제우편 물품에 대한 반입 전 통관정보 사전제출을 요구합니다.
운송업체는 미국 도착 예정인 우편물 리스트를 도착 전에 미국세관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물품의 상세 정보(가액·수량·용도·원산지 등)를 정확히 기재한 송장 등 통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민간 특송사를 활용하는것입니다. DHL, UPS, FedEx 등 민간 국제 택배서비스도 미국행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자체 통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송장 제출 및 관세 납부는 발송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시행 일자와 향후 조향 계획은?
미국 관세 정책 변경 조치는 2025년 8월 29일 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에서는 8월 25일(항공소포)·26일(EMS)부터 준비 조치를 시행했고, 본격적인 적용 이후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고정관세 제도는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2026년 2월 28일 이후 모든 국제우편물은 IEEPA 비율 관세 방식으로 일원화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변경된 미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요, 향후 원활한 방향으로 조향될 듯 하지만 지금으로선 위 말씀드린 민간 특송사나 다른 방안을 활용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다른 정보나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